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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전 車 수리비용도 보상해야"
입력2006-02-10 06:38:28
수정
2006.02.10 06:38:28
시민단체, 건교부에 '사전 리콜보상제' 건의
자동차회사의 공식적인 리콜이 이뤄지기 전에 자신이 직접 해당 결함을 수리한 비용도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은 10일 "자동차에 이상이 생겨도 리콜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전을 위해 소비자가 직접 수리하게 되지만 후에 리콜을 하더라도 먼저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10년타기연합은 리콜 이전에 수리한 비용에 대해서도 보상해주는 이른바 '사전 리콜보상제'의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이날 건교부에 접수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제작자 등은 제작 등을 한 자동차가 결함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시정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출고된 지 5-6년이 지나 단종된 뒤에야 생색내기 리콜을 하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2003년 법 시행이후 벌칙이 부과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자동차10년타기연합의 주장이다.
자동차10년타기연합 임기상 대표는 "제작, 설계단계에서 발생된 결함은 운전자보다 제작자가 먼저 알기 마련이나 자동차회사들은 리콜을 하면 판매와 직결되기 때문에 감추는 경우가 많다"면서 "피해는 안전을 위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수리한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는 "리콜은 고객과의 신뢰문제"라면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서명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입법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에서는 지난 2003년 1월 '사전 리콜보상제'가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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