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인 1988년과 1991년 조성한 비자금 120억원으로 설립한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적 1인 주주는 자신이라며 조카인 호준(49)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동생인 노재우(77)씨에게 120억원으로 회사를 설립ㆍ운영할 것을 위임했다고 보기 어려워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주주로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상법에서 정한 주주대표 소송의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회사에 등재돼 있는 호준씨 등 임원들이 이사 및 감사의 지위가 없다며 노 전 대통령이 제기한 이사지위 등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를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주주로 볼 수 없는 만큼 피고들의 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부존재 확인을 구할 정당한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88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120억원을 동생인 재우씨에게 맡겼고 재우씨는 다시 고등학교 후배인 박모씨를 통해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다.
이후 오로라씨에스가 수차례에 걸쳐 신주 등을 발행하면서 재우씨와 아들 호준씨, 박모씨 등이 주식을 분할 소유하게 됐다.
노 전 대통령은 친동생인 재우씨에게 120억원의 재산관리를 위임했는데 동생이 이 돈으로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한 만큼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상의 주주는 자신이라며 2008년 손해배상 및 이사지위 등 부존재확인 소송을 함께 청구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에도 노 전 대통령이 동생 재우씨 등을 상대로 낸 주주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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