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연리 574%’ 고리 대부업자 무더기 검거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30일 천안과 아산지역 영세상인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며 연 236~574%의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무등록 대부업자 김 모(34)씨 등 13명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박 모(31)씨 등 등록 대부업자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무등록 대출사무실을 차려놓고 2010년 12월 찾아온 영세사업자 장 모(40ㆍ여)씨에게 하루 6만원씩 60일간 갚는 조건으로 300만원으로 빌려준 혐의다. 무등록 대부업자 13명은 2008년 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593명에게 연 236~574%의 높은 이자로 52억2,628만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등록 대부업자인 박 씨 등도 영세사업자 김 모(40)씨에게 하루 4만원씩 60일간 갚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빌려주는 등 모두 155명에게 연리 236~521%로 7억5,772만원을 빌려준 혐의다.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명함형 대출광고 전단을 영세 상인들이 밀집한 구 도심 상가에 무차별적으로 뿌리며 이들을 유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확인된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과 대부업협회 사금융피해신고센타를 통한 채무조정 등 구제방법을 안내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