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의 개념을 완화하고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확대하는 검토안을 여당 소속인 정무위원회 위원장과 여당 간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에 따르면 권익위는 부정청탁의 개념으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의적인 적용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 개념적 요소를 삭제한 채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 기준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청탁 또는 알선행위'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또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와 관련해서도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지역구 민원을 전달하거나 공공기관에 법령 기준 제개정을 요구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민원 등을 예외로 두는 안이 추진된다. 모호한 부정청탁 개념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셈이다.
아울러 처벌 범위 역시 대폭 축소됐다. 앞서 정부안에서는 1차 부정청탁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번 검토안에서는 1차 부정청탁은 처벌에서 제외하되 동일한 부정청탁을 반복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에서 임의신고로 전환했다.
부정청탁 외에 금품수수 분야에서도 친족 간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사유인 '부조 목적'을 삭제하고 친족 간 금품수수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논란이 돼온 법률 적용 대상에는 사립학교·언론기관은 적용을 제외하고 헌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안했다. 연좌제 논란을 일으켰던 공직자 가족에 대한 규제도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으로 축소했다.
이 같은 내용의 권익위안이 알려지면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자 하는 '김영란법'이 원안에서 대폭 후퇴된 채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언론에 권익위 수정안이 또 나왔다고 하는데 도대체 권익위안은 어떤 것이냐"고 묻자 권익위 측은 "(이번 안은) 언론에서 나온 지적을 정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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