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의 문지혜 박사는 추운 겨울에도 가정에서 쉽고 간편하게 채소를 기를 수 있는 LED등이 부착된 채소 재배기를 개발해 지난달 27일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등록을 받았다. 문 박사가 개발한 '심지관수형 채소재배기'는 그동안 아파트 베란다나 거실, 주방에서 채소를 키울 때 부족했던 빛 문제를 해결했다. 또 물을 위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단에 부착된 물통에 담아두면 심지를 타고 흙 속으로 올라가도록 설계돼 실내에서도 손쉽게 기를 수 있도록 했다. 와이즈센싱 등 5개 업체에 기술을 이전해 생산 판매하고 있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의 이대영 박사는 인삼잎이 피부노화 방지와 주름개선에 탁월하다는 연구결과를 밝혀내고 지난해 특허를 출원해 현재 특허심사를 받고 있다. 이 박사는 인삼잎 추출물 100㎍/㎖를 사람의 각질 세포에 투입한 결과 콜라겐 생성유도물질인 프로콜라겐이 자외선을 쪼인 각질세포에 비해 36% 더 생성됐다는 연구 결과를 밝혀냈다. 인삼은 뿌리만 활용하고 인삼 잎은 버렸으나 이번 발명으로 사업화를 통한 인삼 잎 이용 인삼 농가의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졌다. 현재 아모레퍼시픽에 기술을 이전해 제품 생산을 앞두고 있다.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 기능성작물부 한상익 박사는 새싹 보리를 이용한 특허등록을 신청한 상태다. 한 박사는 새싹보리 추축물의 대사성 질환(고지혈증, 당뇨병 등) 예방 유효성분(폴리코사놀)을 이용한 건강식품 개발 기술을 밝혀냈다. 현재 특허등록을 기다리고 있으나 이미 청보리식품과 동우F&C에 기술을 이전했다. 이 업체들은 '새싹보리 분말'과 '다이어트 선식'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농진청의 1실 1변리사제도가 제자리를 잡으면서 특허출원이 크게 늘어나는 등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다. 1실 1변리사 제도는 연구실과 전담변리사를 1대1로 매칭시켜 연구사업 기획에서부터 연구결과 도출 및 사업화까지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1실 1변리사제도를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농진청 산하 국립농업과학원(7개실), 국립식량과학원(7개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5개실), 국립축산과학원(4개실)과 충북·경북·강원·전남농업기술원 등 모두 8곳이다.
7일 농진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6월 1실1변리사제도가 도입되면서 특허출원이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0년 37건, 2011년 33건이던 특허출원 건수가 1실1변리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2년 99건, 2013년 113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허 출원에 따른 특허등록률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0년 37건의 특허 출원 중 25건이 특허 등록되고 9건이 거절돼 등록률이 73.5%에 그쳤고 2011년에도 33건의 특허 출원 중 17건이 등록되고 5건이 거절돼 77.3%에 달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1실1변리사 제도가 활용된 지난 2012년에는 특허청이 특허등록을 심사한 33건과 2013년도 3건이 각각 특허 등록을 받아 100%의 등록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특허등록률의 고공행진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현재 2012년 특허출원 99건중 66건, 2013년 113건중 110건이 특허 심사 중"이라며 "특허 출원에서부터 등록 여부를 판단하기까지는 일반적으로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심사 중인 특허출원이 대거 등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실 1변리사 제도의 성과는 기존에 연구원이 기술개발(R&D) 결과가 나오면 특허출원을 진행했으나, 이제는 연구 초기부터 전담변리사가 권리 방향을 맞춤형 지원해 특허등록이 한결 쉬워졌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특허 등록이 될 수 있는 연구과제인지를 변리사가 연구원이 연구하기 전에 사전에 걸려준다.
농진청은 1실 1변리사제도 운영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이루어진 27명의 변리사를 운영하고 있다. 변리사들은 맞춤형 정기미팅, 온라인컨설팅, 연구원의 지식재산 마인드옵과 실용화 성과창출 확대를 위한 지식재산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기 미팅은 2개월에 한 번씩 이뤄지고 있다.
농진청은 현재 27개 연구실에서 참여하고 있는 기관을 전국 도 농업기술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신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책임연구원은 "연구원과 특허전문가의 긴밀한 쌍방소통으로 특허출원에 따른 등록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는 국가 R&D기관 등의 연구효율성 제고에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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