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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영업정지 직전 예금 빼낸 저축은행 직원 돈 반환해야"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당시 영업정지 정보를 미리 알고 자신들의 예금만 몰래 빼낸 저축은행 임직원과 친인척에게 대법원이 이를 반환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부산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당시 직원과 친인척 11명을 상대로 "영업 직전 찾아간 예금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대규모 예금인출사태와 영업정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직원 또는 친인척에게 위법하게 예금을 지급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거나 불가피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1년 1월 부산2저축은행 직원들은 영업 정지 사실을 미리 알고 자신들의 예금을 찾은 것은 물론 친인척과 일부 고객에게 이를 알려 예금을 인출하도록 했다. 이렇게 빼낸 돈은 1인당 적게는 5,400만원에서 많게는 1억2,200만원에 이르렀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들의 행위가 편법 인출이었다며 찾아간 돈 가운데 예금자보호법이 보장하는 5,000만원을 뺀 돈은 모두 돌려내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들이 불안감을 느껴서 벌인 일로 사회적으로 불가피한 행위였다"며 면죄부를 줬다. 2심도 2명에게만 패소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는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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