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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 알림 서비스' 전국 지자체 통합

교통안전公 웹·앱·콜센터서 신청

주차단속 전에 차를 이동하라고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한 번만 신청해도 전국 77개 자치단체에서 모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은 정부3.0 정책과제로 '주정차 단속구역 사전 알림 서비스'의 전국 일괄신청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전국 77개 자치단체는 주차단속 알림 휴대폰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문자 알림을 받으려면 자치단체마다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이 개선된다. 현재까지 광명시, 수원시, 의왕시, 당진시, 부여군, 영등포구, 구로구 등 7곳이 서비스 신청 통합을 완료했다. 여주시와 창원시 등 9개 지자체도 통합 작업중이며 나머지 지자체와도 통합 신청을 협의하고 있다.

통합 신청을 하려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주정차 문화 지킴이'를 내려받거나, 교통안전공단 웹사이트(pvn.ts2020.kr)에서 가입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교통안전공단 콜센터(1522-1587)에서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안내한다.



주정차 문화 지킴이 앱에서는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외에 자동차 검사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차량 위치에 따른 폭설이나 안개 등 교통안전정보와 가까운 주차장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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