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은 내년 한 해 동안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매할 때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이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민은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등록, 허가, 각종 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던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주로 구매하는 배기량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경우에는 현재 대비 50%만 감면한다.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도지사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기량 1,999cc, 2,500만원짜리 승용차를 등록할 경우 200만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뒤 5년 뒤에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도민의 86%가 승용차 구매와 동시에 즉시 매도하며 이 과정에서 채권할인을 해 약 7만8,000원의 손해를 본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도민이 매입해야 할 연간 85만건(개인 69만건, 법인 16만건·7,182억원)의 채권이 감면되고, 이에 따른 도민 부담 경감액도 242억원에 달할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또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이 자치단체의 총 채무로 계상되는 만큼 이번 채권 매입 면제·감면 조치로 경기도 채무가 감소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경기도는 앞으로 경제상황을 지켜본 뒤 1년 단위로 채권 감면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의 지역개발채권 감면조치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며 "채권감면은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이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민은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등록, 허가, 각종 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던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주로 구매하는 배기량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경우에는 현재 대비 50%만 감면한다.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도지사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기량 1,999cc, 2,500만원짜리 승용차를 등록할 경우 200만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뒤 5년 뒤에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도민의 86%가 승용차 구매와 동시에 즉시 매도하며 이 과정에서 채권할인을 해 약 7만8,000원의 손해를 본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도민이 매입해야 할 연간 85만건(개인 69만건, 법인 16만건·7,182억원)의 채권이 감면되고, 이에 따른 도민 부담 경감액도 242억원에 달할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또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이 자치단체의 총 채무로 계상되는 만큼 이번 채권 매입 면제·감면 조치로 경기도 채무가 감소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경기도는 앞으로 경제상황을 지켜본 뒤 1년 단위로 채권 감면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의 지역개발채권 감면조치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며 "채권감면은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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