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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2월 23일] 올림픽 중계권 분쟁 막으려면

이번 밴쿠버 동계올림픽은 쇼트트랙뿐 아니라 스피드스케이팅ㆍ피겨스케이팅 등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선전하고 있어 역대 어느 동계올림픽보다 국민의 관심이 높다. 그러나 지상파방송 3사 가운데 독점중계권을 확보한 SBS에서만 동계올림픽을 중계하고 있다. 재송신 채널 범위등 조정해야 최근 SBS가 케이블TV방송사업자(SO)들에 중계권료 지불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중계) 대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SO협의회는 케이블TV의 지상파 동시재송신은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행위가 될 수 없으며 주요 스포츠 경기 중계권을 빌미로 지상파방송사가 별도의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다수 국민들에게 중계방송 대가를 지급하라는 결과가 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우리 방송법 제78조는 SO 등이 의무 재송신해야 하는 KBS1ㆍEBS 채널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85조의 동시중계방송권(방송사업자가 그의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권리)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방송법의 해석에만 따른다면 SBS와 KBS2ㆍMBC는 의무재송신 채널이 아니다. SBS는 이에 근거해 케이블TV사업자가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내 독점 중계권 및 재판매권을 가진 SBS와 계약을 맺지 않은 채 재송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법 위반행위 중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TV업계는 동계올림픽 중계 프로그램을 포함해 SBS 채널을 동시재송신하는 것이 위법한지, 전체 TV 시청가구의 80%가량이 가입한 케이블TV업계가 동계올림픽 동시재송신을 중단해도 SBS가 올림픽 독점 중계방송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의3의 요건(국민 전체 가구 수의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충족하는지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질의했다. 케이블TV업계가 많은 시청자들이 원하는 동계올림픽 재송신을 중단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지만 재송신을 중단할 경우 SBS는 방송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은 지역 지상파방송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재송신 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공익성의 확보, 난시청지역 시청자의 시청료 이중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해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과 관련한 논란을 해소하려면 정부가 방송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등을 개정, 케이블TVㆍ위성방송 사업자가 재송신할 수 있는 채널 및 프로그램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독점중계권을 획득하기 위해 투자한 시간ㆍ노력ㆍ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익성 강화라는 방송법상의 명제에 따라 전국적 공영방송 채널을 의무재송신 채널로 규정하고 저작권자ㆍ저작인접권자 등의 권리행사를 배제하면 문화산업기본법이라는 성격을 갖는 저작권법의 존립 기반을 본질부터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보편적 권리 보장을 고려하더라도 일정한 보상이 필요하며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방송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중계권자에 기금활용 보상 필요 앞으로 몇 달 뒤면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이 개최된다. 그때도 이러한 논란과 공방이 계속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러한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싶다. 부디 다음 월드컵과 올림픽은 우리 국민들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선수들의 모습을 여러 채널에서 웃으며 볼 수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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