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국회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큰 만큼 국회가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정부로 이송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되지 않아 경제 살리기의 발목이 잡혀 있다"면서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려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노동시장 및 공공기관 개혁, 4대 부문 구조조정, 일자리 창출 등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국정과제의 추진을 방해하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공무원연금 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 위헌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는 정부 기능을 마비시킬 우려가 있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은 전례가 있다"며 "이는 국회 스스로가 이번 개정안의 위헌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박 대통령과 뜻을 같이한다는 입장을 밝혀 당 차원에서 국회법 개정안 내용을 변경할 여지를 남겨놓았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우리 당의 뜻이 다를 수가 없다"며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충분한 검토의 결과로 말씀하신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중요한 것은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이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라며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당 기구에서 균형감각 있는 헌법학자들을 불러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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