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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산단조성땐 완충녹지 축소 가능"
입력2010-03-14 19:09:03
수정
2010.03.14 19:09:03
윤종열 기자
국토부 "산단내 도로개설도 허용"
앞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하천변 등의 완충녹지가 대폭 축소되고 산업단지 내 일방통행 형태의 도로 개설이 가능하게 되면서 산업단지 면적이 크게 늘고 분양가도 다소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국토해양부가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 오는 2011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은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인하 등을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을 한결 높이게 됐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완충녹지를 설치함에 있어서 하천변 등 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주택· 상가 등과 연접하지 않아 완충녹지의 필요성이 적은 지역에는 완충녹지를 제외 하거나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단지내 도로 및 보도ㆍ자전거도로는 차량 및 보행자ㆍ자전거의 통행량 등 산업단지 토지이용의 특성을 고려해 도로횡단 구조의 조정 또는 일방향으로 통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경기도가 주장한 수도권지역(접경지역 제외)의 산업단지 조성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위한 국고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지침 개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산업단지내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등 지원토록 되어 있는 현행 지침도 그대로 유지돼 현행처럼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의 국고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정부는 산업단지 조성원가 인하와 원활한 물류수송 등을 위해 수도권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매년 1조 원 가량의 국고지원을 해주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국토부의 지침 개정으로 산업단지 규모가 늘어나 분양가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 환영한다"며 "하지만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도 국고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불합리한 수도권 차별조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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