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판교 신도시에서 중소형 아파트를 분양할 민간 건설업체 10개사가 일제히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향후 계획과 분양가 등에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판교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는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원가연동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업체들은 평당 1,200만원 안팎의 엇비슷한 분양가를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아파트의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원가연동제는 평당 339만~345만원인 기본형 건축비와 땅값ㆍ가산비용 등을 합해 분양가를 정하는 제도다. 다른 원가요인은 대동소이하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땅값은 업체별로 30만~40만원씩 달라 분양가에 편차가 생긴다. 다소 비싼 땅을 분양받은 건영ㆍ광영토건의 경우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1,200만원대 초반이고 다른 업체들은 평당 1,190만~1,200만원대가 될 전망이다. 32평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3억8,000만~3억9,000만원이 된다는 얘기다. 평당 1,500만~1,700만원인 인근 분당의 32평형 아파트와 비교하면 70~80% 수준이다. 판교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실질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90%선에서 정해진 점을 감안하면 중소형의 분양가 메리트가 더 커진 셈이다. 그럼에도 평당 1,200만원대 분양가는 정부가 수차례 공언해온 ‘평당 1,000만원 안팎’과 2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32평형 기준으로는 정부의 예상보다 6,000만원 이상 비싸진다. 건설교통부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업계는 “분양가 상한제 규정에 따라 정확히 계산한 결과인 만큼 정부가 더 이상 이래라저래라 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판교 중소형 동시분양에는 확장형 발코니 평면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풍성주택의 경우 32평형 아파트 350여가구에 서비스 면적이 15~16평에 달하는 5면 발코니를 선보인다. 건영도 3개 동을 모두 발코니 서비스 면적을 늘리기에 유리한 타워형으로 설계했다. 건영의 한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차별화되는 것은 결국 설계뿐”이라며 “확장형 발코니의 크기와 활용방법에 대한 아이디어 싸움이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0개사가 분양은 동시에 하지만 입주시기는 제각각이어서 청약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아파트 착공이 가능한 토지 사용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건영ㆍ대방건설ㆍ대광건영의 경우 분양과 동시에 공사에 들어갈 수 있지만 광영토건ㆍ모아건설ㆍ한성건설은 올 4월, 진원ENC는 10월, 풍성주택ㆍ이지건설은 11월, 한림건설은 12월 이후에야 착공이 가능하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계약금은 3월 동시분양 때 함께 내지만 중도금은 해당 아파트의 골조공사 진행일정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며 “아파트를 고를 때 자금과 입주계획도 잘 세워 청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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