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1일 정성호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조세회피처에 대한 외화 송금 내역' 자료 결과 조세회피처 3곳에 175개 법인과 개인 20명이 이 같은 규모의 외화를 송금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8년 1조4,651억원, 2009년 7,106억원, 2010년 1조2,341억원, 2011년 8,233억원, 2012년 1조5,480억원 등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은 미화 1,000달러 이상의 외화 송금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거래 내역은 국세청ㆍ관세청ㆍ금융감독원 등 조세 및 외환 감독기관에 제공된다.
하지만 이 같은 자료에 대해 국세청ㆍ관세청의 조치가 미흡해 세금 추징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의원실의 서면질의에 따르면 국세청은 송금 내역 자료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있고 관세청 역시 최근 5년간 조세회피처 3곳과 관련한 불법외환거래 검거실적이 전무하다.
정 의원은 "감독기관은 법인ㆍ개인이 왜 조세회피처로 천문학적인 돈을 송금했는지, 이 돈의 사용처가 어디인지, 현미경 조사를 하기 바란다"며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지하경제 양성화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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