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8일 재단법인 성균관의 전 임원들이 신임 이사 및 감사 17명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17명 중 1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성균관 재단은 제12대 임원의 임기 만료에 앞선 지난해 11월 이사회를 열고 기존 이사장 및 임원 5명으로 구성된 임원 선임위원회를 통해 제13대 이사 및 감사 17명을 선임했다.
이에 대해 제12대 임원 남모씨 등 5명은 “정관이 규정한 평의원회 구성절차를 고의로 생략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성균관 재단은 지난 1963년 설립된 이래 한 번도 평의원회를 구성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임 임원들이 평의원회 구성을 고의로 생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임위원회 구성방안이 이사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정해진 만큼 다른 이사들의 권한을 침해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지방이사 최모씨에 대해서는 정관에 따라 소속 지역 유림총회의 추천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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