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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勞 경영참여 법으로 보장한다

노사 공동결정제 도입 등<br>총선 노동공약 30개 발표<br>재계 거센 반발·논란 예고


민주통합당이 기업경영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재계의 거센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인사 및 경영사항에 노사공동 결정제 역시 도입할 방침이다. 또 고령자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지원금과 세제혜택을 줘 현행 약 50%인 비정규직 비율을 오는 2017년까지 20%대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용득 민주당 최고위원 겸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9대 총선 노동공약 30개 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좋은 일자리 338만개 창출(연간 66만개), 차별 없는 노동시장, 사회연대적 노사관계 등 3대 비전 아래 우선 연 2,00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137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연대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동자 경영참가법'을 제정하고 노조가 인사 및 경영사항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노동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사외이사 추천권도 노조 지도부 등 노동자 대표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전환배치 및 작업공정을 바꿀 때도 노동자 대표와 합의하고 작업장 수준에서는 노동자의 의사결정권을 확대하도록 했다.

지난 1월 한노총과 통합한 민주당이 노동계의 요구를 대거 반영해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향후 기업부담 확대와 경영자율권 침해 등의 논란이 확대되며 재계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경영과 관련된 주요 결정을 노조와 모두 합의해야 한다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환경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으며 경영기밀을 유지하기도 힘들다"며 "기업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차별 없는 노동시장 실현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 지원금을 신설하고 간접 고용한 비정규직 직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고 이후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맞춰 정년을 추가 연장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정년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기업 및 정부 등 공공 부문에 매년 3% 이상의 청년고용을 할당하는 방안도 총선 공약에 포함됐다.

이 의장은 "3월 초 공약검증위원회의 최종 검토를 거쳐 다음달 10일께 총선 공약으로 확정할 것"이라며 "한노총과 상당기간 협의한 만큼 체계와 구성은 일부 조정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공약에 포함돼 총선 후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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