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키코' 판매 4개銀 고발

피해기업들 "기대이익 최대14배 부풀린 사기"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 피해 기업들이 키코 상품을 판매한 4개 은행 임직원을 형사고발했다. 1심 민사소송에서 은행이 승소한 뒤 피해 기업들이 은행을 사기 혐의로 고발한 것이어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남은 민사소송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키코 피해 중소기업들의 모임인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키코 상품에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 것처럼 기업들을 속여 계약을 유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한국씨티은행ㆍSC제일은행ㆍ외환은행ㆍ신한은행 등 4개 은행 임직원 3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대위와 피해 기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 측은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이 자신의 콜옵션 프리미엄(가격)을 기업의 풋옵션 프리미엄보다 현저히 높게 키코 계약을 설계했음에도 불구하고 풋옵션과 콜옵션의 프리미엄이 동일한 것으로 조작된 계약서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율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는 단정적 전망을 하는 방법으로 기업을 기망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다고 강조했다. 공대위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계약 당시 키코에 대해 수수료가 필요 없는 '제로 프리미엄' 상품이라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키코를 통해 엄청난 마진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은행이 계약서를 조작했는지 여부 등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문가 분석 결과 키코 계약에서 은행의 기대이익인 콜옵션 가치가 기업의 기대이익인 풋옵션 가치보다 평균 2.2배, 많게는 14배까지 더 높게 설계돼 처음부터 은행만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의 상품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바른의 한 변호사는 "은행이 처음부터 콜옵션 프리미엄에 마진ㆍ신용위험비용ㆍ관리비용 등이 포함된 사실을 밝혔다면 어떤 기업도 기대이익의 최대 14배에 이르는 비용을 지불하고 키코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지난 8일 주식회사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해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키코 계약을 전반적으로 볼 때 부분적으로 환위험을 회피하도록 설계된 상품이고 옵션계약으로 은행이 얻게 되는 이익이 다른 금융거래에서 얻어지는 것에 비해 과다하지 않다"며 상품 자체가 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