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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서 살인→국내 학원강사' 美 교포 강제송환 결정
입력2010-04-13 18:04:28
수정
2010.04.13 18:04:28
법원이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교포 영어강사에 대해 미국 송환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서기석)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살인을 하고 한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계 미국인 R(24)씨에 대해 서울고검이 신청한 범죄인인도 청구를 허가했다고 13일 밝혔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R씨는 지난 2006년 7월14일 LA 코리아타운 한국계 갱단에서 활동하며 다른 한국인 교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한국으로 도피했다. 미 국무부는 R씨에 대해 지난해 2월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경찰 조사 결과 R씨는 한국에서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해 허위 이력서를 만든 뒤 2009년 6월부터 2개월 동안 수도권의 어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공범이 모두 미국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현지에 모든 증거가 있고 R씨가 9세 때 미국에 귀화해 사실상 미국에서 생활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미국에 신병을 넘기는 것은 비인도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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