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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중국이나 베트남과 비교하면 외국인에 대한 투자 규제가 심하지 않은 편이다. 특히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러시아 안의 토지를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농업용 토지나 국경지대, 항만 지역의 토지는 외국인 소유가 금지된다. 대부분의 사업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나 방위산업, 우주, 원자력, 방송·신문, 천연자원 탐사 등의 분야에서는 투자가 제한된다.
투자 우대 조치로는 러시아 회사에 지분을 25% 이상 투자하거나 투자금액 10억루블(약 166억원) 이상이면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최대 7년간 관세나 연방 세금의 세율 인상을 억제해주는 제도가 있다. 또 자유경제지구(FEZ)내 외국인 투자에 출입국, 국경통과 등 행정 절차와 등록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관세, 송금세 등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러시아 법제에서는 민법에 '가계약'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 가계약은 당사자가 일정한 계약의 조건을 정해 놓고 나중에 이 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약정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가계약에 따라 본계약 체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본계약 체결을 강제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러시아는 근로자의 정년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다. 보통 55세에서 60세 사이에 은퇴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정년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러시아에서 기업을 인수하면 일정한 조건에 따라 신고의무가 부과된다. 인수합병에 참여하는 기업의 자산총액이 70억루블(약 1,160억원)이거나 매출액이 100억루블(약 1,660억원)이고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총액이 2억5,000만루블(약 41억5,000만원) 이상이면 거래 전에 신고해야 한다. 인수합병 참여기업의 자산총액이 400만루블(약 6,600만원) 이상이거나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총액이 6,000만루블(약 10억원) 이상이면 거래 후에 신고해도 된다. 신고할 때는 인수대상 기업의 주소에 상관없이 모스크바에 자리한 러시아연방 독점규제청 중앙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도움말=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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