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8년까지 모든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하기로 했다. 각 부처·기관별로는 정원의 1% 이상을 시간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무목표를 설정했다. 이 제도는 전일제 근로자가 출산·육아·학업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시간선택제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5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 부문 시간선택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부처·기관에 시간선택제 도입 비율을 2016년 60%, 2017년 80%, 2018년 100%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컨설팅을 통해 적합직무를 발굴하고 관련 직무를 재분류해 조정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대체인력풀'도 만들어 시간선택제 활용에 따른 대체인력이 필요할 때 적기에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체충원에 따른 초과 현원이 발생하더라도 유예기간(2년)을 주고 초과 현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패키지 방식 지원모델도 개발해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패키지로 활용할 수 있다. 가족이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부처·기관별로 정원의 1% 이상을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활용해야 한다. 분기별로 부처·기관별 목표달성 현황을 점검해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간선택제 도입이 부진한 기관은 순회설명회, 실태조사, 컨설팅, 우수사례집 제작,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 각종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가 민간에 시간선택제 채용을 지원한 실적은 올해 11월 말 기준 1만901명이며 내년 공공 부문 시간선택제 채용목표는 2,147명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5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 부문 시간선택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부처·기관에 시간선택제 도입 비율을 2016년 60%, 2017년 80%, 2018년 100%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컨설팅을 통해 적합직무를 발굴하고 관련 직무를 재분류해 조정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대체인력풀'도 만들어 시간선택제 활용에 따른 대체인력이 필요할 때 적기에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체충원에 따른 초과 현원이 발생하더라도 유예기간(2년)을 주고 초과 현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패키지 방식 지원모델도 개발해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패키지로 활용할 수 있다. 가족이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부처·기관별로 정원의 1% 이상을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활용해야 한다. 분기별로 부처·기관별 목표달성 현황을 점검해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간선택제 도입이 부진한 기관은 순회설명회, 실태조사, 컨설팅, 우수사례집 제작,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 각종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가 민간에 시간선택제 채용을 지원한 실적은 올해 11월 말 기준 1만901명이며 내년 공공 부문 시간선택제 채용목표는 2,147명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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