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경가법상 배임, 제3자뇌물교부 등 혐의로 이씨에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2008~2009년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회장이 삼화저축은행과 한국캐피탈의 인수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만들어 795억원을 불법 대출을 일으킨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0년 3월 I캐피탈 임원 윤모씨에게 1억원을 건네면서 특정 업체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달라고 청탁하고, 그해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윤모씨에게 금융감독원 인사에 관한 청탁을 하면서 5,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이씨가 관여한 부실대출 금액 795억원을 모두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오 전 대표가 보해저축은행을 사금고인양 거액의 대출을 받는 데 가담해 서민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씨의 관여 부실대출을 180억원 상당이라고 판단해 징역 2년 6월로 감형했으며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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