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성근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의사 정 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올해 5월 7일 이름을 바꾸고, 나이를 1972년생에서 1983년생으로 11살이나 어리게 조작한 서류를 제출해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다. 또 이혼 전력이 있으나 없는 것처럼 꾸며 기재했다. 이를 통해 그는 같은 달 23일부터 25일까지 4명의 여성 회원을 소개받았다. 하지만 정 씨를 두 번 만난 한 여성이 그의 거짓 행각을 눈치채고 업체에 항의하면서 꼬리가 밟혔다. 결국,그는 이 여성에게 580만 원을 돌려줘야 했던 업체가 고소하면서 재판에 넘겨지는 처지에 놓였다. 검찰 조사 결과 정 씨는 과거 준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