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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면적 선택은 첫 청약때 해야…"

'민영' 원하는 주택청약종합통장 가입자<br>변경하려면 기존통장과 같이 1년 유예기간 필요


새로 도입되는 ‘주택청약종합통장’ 가입자가 민영아파트에 청약할 때 신청주택 면적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처음 신청했던 면적의 주택에 계속 신청해야 한다. 주택면적을 늘려 청약하려면 기존 청약예금 통장처럼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야 청약자격을 얻게 된다. 1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4월부터 도입되는 주택청약종합통장의 민영주택 신청 대상 주택면적 변경은 기존 청약예금 통장의 증액ㆍ감액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 청약예금 통장과의 형평성을 위해 새로 도입되는 주택청약종합통장의 신청주택 변경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택청약종합통장 가입자는 청약대상 주택면적을 최초 청약 신청 때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청약예금통장의 경우 가입 때 이미 예치금별로 신청가능 주택면적이 구분돼 있었던 것과 달라지는 점이다. 예컨대 적립한 금액이 1,500만원이 넘어 전용 135㎡ 초과 아파트 신청도 가능한 서울거주 통장 가입자가 최초 청약 때 전용 102~135㎡ 아파트에 청약했다면 이 가입자의 실제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인정금액은 1,000만원이 되는 셈이다. 또 이 가입자가 전용 135㎡ 초과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신청 주택을 변경한 후 1년이 경과해야 해당 아파트에 대한 청약자격을 얻게 된다. 기존 청약예금 가입자가 증액을 통해 신청주택 면적을 늘리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갖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청약종합통장 가입자는 기존 청약예금통장과 비교해 증액을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의 시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만원짜리 예금통장은 한꺼번에 추가로 300만원을 더 납입한 후 1년만 기다리면 600만원짜리 통장의 청약자격을 얻지만 주택청약종합통장은 월 적립한도가 5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300만원을 증액하려면 6개월 이상의 기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단 주택청약종합통장 역시 신청대상 주택면적을 줄일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만 이를 변경하면 곧바로 변경된 주택형에 신청할 수 있다. 또 한번 신청대상 주택을 변경하면 2년간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한편 서울 거주자의 경우 예치금액별로 신청가능한 민영주택은 ▦300만원 전용 85㎡ 이하 ▦600만원 전용 102㎡ 이하 ▦1,000만원 전용 102~135㎡ ▦1,500만원 135㎡ 초과 아파트다. 반면 경기 지역은 각 주택면적별 예치금액이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으로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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