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11일 한국어능력시험 대리 응시를 알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중국인 브로커 안모(24)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나머지 중국인 2명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안씨 등은 지난 1월 19일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시행한 한국어능력시험의 대리 응시를 알선해주고 중국인 어학연수생 4명으로부터 80만∼300만원씩 모두 1,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를 중국인 어학연수생을 모집한 뒤 서울의 명문대에 재학 중인 조선족들에게 이들의 신분증, 수험표를 건네 대리 시험을 치르게 했다.
대리 응시한 조선족 학생들에게는 수고비 명목으로 20만~50만원씩을 건넸다.
이들은 중국인 어학연수생들이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일정 등급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국의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의 범행은 대리시험을 보던 응시자 한명이 잘못 기입한 신분증 번호를 감독관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들통났다.
경찰은 국립국제교육원에 통보, 대리 응시한 중국유학생들의 점수를 모두 무효 처리토록 했다.
경찰은 “이러한 부정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대리시험을 의뢰한 중국인 유학생 유모(21)씨 등 이번 사건에 연루된 나머지 8명도 입건하기로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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