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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좀 봅시다"

주거용 오피스텔 전수조사 소문 확산에 등록증없는 세입자 거부 사례 크게 늘어


‘사업자등록증 없이는 세입자 안 받습니다.’ 아파트 전세 매물 부족으로 오피스텔에 대체 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업무용 임차인만을 요구하고 있어 세입자들의 고민이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강남구 역삼동 일대를 비롯해 광화문, 마포구 등 오피스텔이 밀집한 지역의 일부 중개업소에는 사업자등록증 없이는 오피스텔 임차인을 받지 않는 업소가 늘어나고 있다. 오피스텔 소유자들 사이에 전세난 확대가 오피스텔로 이어지면서 정부의 주거용 오피스텔 전수조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삼동 H공인 관계자는 “주거용이 아니라고 밝혀지면 세금 부담이 커진다”며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람만을 소개해 달라고 하는 소유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의 K공인 관계자도 “요즘 부쩍 정부의 전수조사가 이어진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 임대 사업자들이 긴장하는 분위기”라며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직접 발급 절차를 가르쳐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포구 공덕역 인근의 H오피스텔에 입점한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임대를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것은 기본 요건이다”며 “특별히 만드는데 제약이 없고 수입이 없다고 신고하면 그만이다”고 말했다. 한편 업무용으로 신고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드러날 경우 오피스텔 소유자들은 이미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분양가의 약 10%)를 반납해야 하고 1가구 2주택에 의한 양도세 불이익,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증가 등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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