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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해 가능성만 있어도 판매금지"
입력2008-12-18 20:35:11
수정
2008.12.18 20:35:11
식약청 "위기대응체계 수정"
이르면 내년부터 식품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그 가능성만으로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긴급한 식품 유해성 정보가 수집되면 해당 식품의 유해성이 확인되기 전에 수입 및 유통ㆍ판매금지 조치를 우선 검토하도록 식품안전 위기대응체계를 수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행 위기대응체계는 식품의 유해성 정보가 수집되면 먼저 선행조사와 수거검사를 거쳐 유해성이 확인된 후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를 내리도록 돼 있다.
앞서 식약청은 멜라민 파동 당시 중국 분유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후 국내제품에서 검출여부를 확인한 후에야 뒤늦게 판매금지조치를 내리는 등 ‘늑장 대응’을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긴급상황에서는 위해성 정보만으로도 소비자안전경보를 발령하고 수입ㆍ유통금지 조치를 우선 검토한 후 수거검사 결과에 따라 유통을 재개하거나 해당 제품을 폐기하도록 위기대응체계 수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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