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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 최대 200만원

내달 카파라치제 시행

다음달 1일부터 '카파라치(카드+파파라치)' 제도가 도입돼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를 신고하면 건당 최대 2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 대책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카파라치는 신용카드 불법모집의 증거를 포착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시행방안에 따르면 카파라치가 신고할 수 있는 불법 모집 유형은 길거리 모집, 과다 경품 제공, 타사 카드 모집, 미등록 모집, 종합카드 모집 등 다섯 가지다.

불법모집 사례는 서면ㆍ우편ㆍ인터넷을 통해 여전협회ㆍ금감원ㆍ카드사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사진ㆍ동영상ㆍ녹취록ㆍ가입신청서 사본ㆍ경품 등 불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접수된 건은 여전협회로 취합되고 협회는 해당 카드사에 1차 확인을 의뢰한다. 협회는 매달 1회 '포상금 지급심사위원회'를 열어 카드사의 의견과 신고내용을 종합 검토해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포상금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모집인이 속해 있는 카드사가 부담한다.



금융 당국은 불법모집 행위의 죄질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종합카드 모집은 기업형으로 대규모로 이뤄지기 때문에 죄질이 나빠 가장 높은 포상금을 책정했다. 연간 1,000만원 한도로 1회 포상금액은 200만원이다. 종합카드 모집은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별도 모집인을 고용해 복수의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다. 이외의 경우 한 건당 포상금은 미등록모집 20만원, 타사카드모집 20만원, 길거리모집 10만원, 과다경품제공 10만원으로 1인당 연간 100만원이 한도다.

김호종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팀장은 "신고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신고 시스템을 조만간 구축해 가동할 것"이라며 "카드사가 카파라치 신고를 확인할 때도 해당 회사의 준법감시인이나 검사부에서 검토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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