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따르면 집단 자위권 행사 방안의 초안을 마련 중인 안보법제간담회는 다음달 중 아베 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결국 외국 영토에서 벌어지는 전쟁 참가와 같은 전형적인 집단 자위권 행사는 용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예컨대, “일본에서 멀리 떨어진 미국 본토 방어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무력 공격에 자위대가 참가하는 것은 상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안보법제간담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제1차 아베 내각(2006∼2007년)의 의뢰를 받아 안보법제간담회가 2008년 정리한 보고서는 집단 자위권 행사를 ‘일반적으로’ 인정하되, 개별 법률과 정책적 판단으로 남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6년전보다 자위권 생가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은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연립여당 공명당의 동의를 얻기위 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방치하면 일본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는 표현은 기존 법률인 주변사태법(일본 주변 지역에서의 유사시에 미국·일본의 군사 협력 방안을 규정한 법률)을 준용한 것이다.
집단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이다. 현 아베 내각 이전까지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왔지만 아베 총리는 각의(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이 해석을 변경한다는 방침이어서 야당과,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은 물론 집권 자민당 일각에서도 ‘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는 등의 이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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