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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너무 한 국사편찬위

병가 내고 해외여행… 허가 없이 대학 출강

직원이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대학에 출강하는 등 국사편찬위원회의 근무 태만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월 국사편찬위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 이 같은 내용을 적발하고 관련자를 징계 조치토록 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국사편찬위 직원 4명은 병가 또는 공가를 얻어 해외여행을 했다. 특히 일부는 아예 휴가 처리를 하지 않고 여행을 다녀왔다.

직원 29명은 겸직 허가 및 외부강의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이 중 9명은 주 1일 1과목 대학 출강을 허가받고도 주 2일 4과목을 출강했고, 심지어 사전 허가 없이 대학에 출강한 경우도 있었다.

추정가격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인쇄계약은 일반 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데도 총 8억9,043만원의 인쇄계약을 38회에 걸쳐 분할 수의계약을 했다. 또 인쇄비를 산출하면서는 정상가보다 4,083만원을 과다 계상했다.



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하면서 평균 및 합격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난이도 조절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시행해 혼란을 야기했다. 시험별(고ㆍ중ㆍ초급) 합격률 격차가 모든 급수에서 심하게 발생해 지난해 10월 제13회 5급 공채 지원자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교과부는 한국사검정시험의 경우 급수별 난이도 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고 겸직 허가 및 복무 관리에 관한 규정은 현실에 맞게 개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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