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사법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내년 1월1일부터 증인 신문 절차와 당사자 신문 절차, 피고인 신문 절차는 조서 대신 법정 녹음으로 증인 등 관계인의 진술이 기록되며 녹음물에는 녹취서를 붙인다. 이 밖의 변론·공판 절차도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법정 녹음으로 변론 내용을 기록한다.
민사 재판의 경우 판결문이 공개된다. 내년 1월1일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 등 사건의 모든 심급의 판결문이 공개된다. 단 소액사건과 가사사건은 공개에서 제외된다. 판결문 열람은 각급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임의어 검색을 통해 가능하며 출력도 할 수 있다. 판결문에 나오는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은 비실명 처리되며 판결문 전문의 열람을 위해서는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밖에 판결문에 함께 기재되던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도 사라진다.
올해 서울과 광주에서만 시범실시한 일반 증인 지원 서비스는 전국 16개 지방법원 본원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성폭력·아동학대범죄 등만을 대상으로 특별 증인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전국 16개 지방법원 본원에 일반 증인지원실을 설치해 모든 형사사건 증인을 대상으로 일반 증인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게 된다.
또 옛 사주가 기업회생절차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내년부터는 채무자의 영업을 인수하려는 사람이 채무자의 이사 등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할 경우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다. 채무자에게 사기·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내년 7월부터는 민원인이 주택임대차계약서 종이문서를 스캔해 제출할 경우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시스템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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