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문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을 상대로 고배당을 하지 못하도록 '자본적정성 5개년 운영계획'을 만들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5개년 계획에는 배당의 목표수준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목표치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배당상한선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1~2년간의 배당성향 평균치를 상한선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배당을 억제하려는 취지는 은행의 건전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올해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도한 배당을 지양하고 사내유보를 높이는 것이 건전성 유지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배당에 제동을 거는 것은 여론을 의식한 측면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은행 등 금융권이 마치 탐욕집단인 양 비난여론이 높아지자 규제의 칼을 빼든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최대 이해관계자인 주주와 직결되는 배당정책은 경영의 고유권한이다. 주주를 위한 배당성향 및 배당률은 어디까지나 경영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한다. 기업가치는 주가에 의해 결정되고 배당은 주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지는 배당에 대해 규제가 이뤄질 경우 은행의 자율경영 풍토가 뿌리내리기 어려울 뿐 아니라 외국인투자 부진 등으로 이어져 금융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
글로벌 금융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은행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는 규제와 간섭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더구나 금융산업 발전을 가로막았던 관치금융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배당 문제를 비롯해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는 규제는 위험한 발상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