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설명회에는 FTA를 통해 시장에 진출코자 하는 50여개 회사의 무역실무 책임자 등이 참가했다.
이번 교육에서 FTA 전문 관세사가 FTA개요, 적용요건과 원산지 결정기준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수출업체들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때 FTA 협정조건 위반사항에 해당 되지 않도록 원산지증명서 작성 요령을 교육했다.
박영선 코트라 차장은 아세안시장 특징을 기업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대상으로 FTA에 대한 이해를 함양하기 위해 오는 10월에 FTA실무교육을 추가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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