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은 2006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국토교통부의 주택거래량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득세 감면이 전국 아파트 거래량을 월 7,000가구, 서울은 월 1,000가구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국의 경우 월 10%, 서울은 월 14%의 주택거래량을 늘리는 효과라고 주산연 측은 설명했다.
주산연은 2010년 이후 반복돼왔던 취득세 한시 감면 조치가 주택거래량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봤다.
취득세 감면이 약 9개월 동안 시행된 2011년 전국 주택거래량은 전년 대비 18.7% 늘어났고 서울의 경우 22.9%나 증가했다. 3개월(9~12월)가량 취득세가 한시 감면됐던 2012년에는 연간 주택거래량이 전년보다 전국 18.5%, 서울은 20.8% 감소했지만 2011년에 비해 취득세 감면 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면 거래량 감소를 어느 정도 완화시켰다고 분석했다. 실제 2012년 연간 주택거래량은 2010년 대비 전국 -3.2%, 서울 -2.7%로 감소율이 낮아진다.
이 때문에 주택거래량이 집계된 2006년 이후 취득세 감면 시행 기간과 비시행 기간을 비교 분석한 결과 취득세 감면이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했다는 것이 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소한 취득세율 인하는 거래량 감소폭을 완화하는 순기능이 있다"며 "다만 안전행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가격에 따른 세율 차등화 방안은 취득세 본래 취지와는 달리 누진적 성격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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