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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잔업거부 불법 파업"

15일 잔업거부 노조방침에 대체인력 투입할듯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의 잔업 거부 방침에 대해 사측이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할 계획이어서 현대차와 비정규직 노조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4일 현대차 및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조 소속의 주·야간 근로자 1,600여명은 15일 하루 동안 잔업을 하지 않는다.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12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파업을 가결해 놓은 상태로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앞으로 사측의 대응을 보고 잔업 거부 등 투쟁 수위를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 사측은 비정규직 노조의 이번 잔업거부를 불법 파업으로 보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잔업을 거부하면 대체인력을 투입해 생산라인을 돌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비 정규직 노조는 지난 7월 대법원에서 2년 이상 사내하청업체에서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파기환송심을 들어 그동안 원청업체인 현대차에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사측은 대법이 파기환송한 사건의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워 비정규직 노조와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울산=김영동 기자 yd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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