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월세로 집을 얻어놓고 자신이 집주인인 것처럼 세입자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월세 및 전세보증금 7,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공인중개사무소 보조원으로 일했던 A씨는 아파트 임대차 계약 때 주민등록증 등 간단한 서류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범행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5만원에 임차한 수원의 모 아파트를 자신의 집인 것처럼 전세 8,000만원에 매물로 내놨다가 1개월 전에 월세로 계약된 집이 또다시 매물로 나온 것을 수상히 여긴 한 공인중개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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