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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백지신탁 주식 팔릴 때까지 관련업무 금지

인사혁신 3개 법안 국무회의 의결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의 매각이 지연될 경우 관련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주식백지신탁제도를 개선한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된다.

또 공무원교육훈련법이 공무원인재개발법으로 42년 만에 바뀌는 등 공직 인사혁신 관련 3개 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인사혁신처는 22일 공무원인재개발법·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공포안이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된 데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 모두 처분될 때까지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를 맡을 수 없도록 '직무회피 의무'를 신설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보유 주식과 직무 관련성이 없는 직위로 변경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직위변경' 내용도 새롭게 들어갔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보유한 주식을 수탁(금융)기관이 위임 받아 처분하게 해 공무수행 과정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고위공직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기 전에 해당 주식 발행 기업에 재산상 이득을 주는 업무에 관여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었다.



이와 함께 지난 1973년에 제정된 공무원교육훈련법이 직무수행을 위한 단순 교육훈련에서 탈피해 직무현장학습, 자기개발개념이 종합된 공무원인재개발법으로 42년 만에 바뀐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개편돼 내년 1월1일 출범한다. 또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각 부처의 인사 기능이 전문화되고 직위·직무관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 공무원이 퇴출되는 등 성폭력 비위공무원에 대한 처분이 더욱 엄격해진다. 공무원의 정직·강등 시에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반영해 보수를 전액 삭감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 개정은 정부 인사혁신 추진의 실천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신뢰 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공직에 대한 국민의 요구 및 기대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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