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1부(한동훈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 전무 김 모(53)씨와 포스코건설 전 토목사업본부 상무 오 모(56)씨, 대림산업 전 토목사업본부 상무 엄 모(61)씨, 현대산업개발 토목사업본부 상무 김 모(54)씨 등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 법인은 담합 행위가 적발됐으나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와 오 씨 등은 2010년 10월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화양-적금 3공구 도로공사’ 입찰에서 가격 경쟁을 피하려고 투찰가격을 담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시를 받은 각 회사 부장들은 서울의 한 한정식집에 모여 투찰가를 정했다. 추정 공사비 1,229억 원의 94.8~94.97%의 범위에서 4개 투찰가격을 선정해 ‘사다리 타기’로 배분하는 방식이었다.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추정 공사비용의 94.80%에 해당하는 1,229억 원에 공사를 수주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8월 이 회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리니언시 대상을 제외한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을 10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는 각 회사 부장 선에서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으나 검찰 수사 결과 상무급까지 지시·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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