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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 축하금' 뇌물 첫 인정

법원, '입법로비' 신학용·신계륜 의원에 실형… 대법원서 확정땐 의원직 상실

'입법 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학용·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특히 신학용 의원의 경우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뇌물도 유죄로 인정했다. '불법 정치자금 통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축하금에 뇌물죄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2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학용 의원에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100만원, 신계륜 의원에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이 각각 불법 수수한 2억1,300만원, 2,500만원은 추징하기로 했다.

법원은 "헌법상 청렴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특정 입법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해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신학용 의원은 김민성 서울종합예술학교(SAC) 이사장으로부터 기존 학교 이름에서 '직업'자를 뺄 수 있게 입법을 돕는 명목으로 1,500만원을,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사립유치원의 양도·인수를 쉽게 하는 내용 등의 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대가로 3,36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뇌물 공여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며 이를 모두 유죄로 봤다.



특히 한유총이 신학용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축하금 명목으로 건넨 금액에 대해서도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인정했다. 신학용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회원 개인들이 순수한 찬조 목적으로 준 돈이며 출판기념회 축하금을 로비자금으로 처벌한 유례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한유총에서 입법을 위해 조직적으로 건넨 돈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SAC 측으로부터 입법 로비 명목으로 5,500만원을 받은 신계륜 의원은 이 가운데 2,500만원이 뇌물죄로 인정됐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받은 3,000만원은 돈을 건넨 김민성 이사장의 진술이 기억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무죄로 봤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들이 유무죄 여부를 치열하게 다투고 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하지는 않기로 했다. 1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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