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 후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14일 이내에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마감자재·부대복리시설의 위치 변경 등의 내용을 입주예정자가 입주 전에 미리 알도록 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7월에 공포된 ‘주택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이번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관리사무소장 교육 이수현황 확인행위를 간소화 하고 의무교육기간을 단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신고를 할 때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보수교육 이수현황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교육기관이 배치신고 접수기관과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협회에서 교육이수현황을 바로 확인하도록 했다. 서류 제출 절차가 합리적으로 조정됨에 따라, 배치신고 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 기간을 기존 4일에서 3일으로 축소했다. 교육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입주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비가 절감되고, 교육기간 동안 관리업무 공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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