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기후총회에서 채택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역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온실가스 규제와 관련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기업으로 분류된 지역 18개사 중 부산시, 부산대, 한국남부발전 등 공공기관과 공기업 세 곳을 제외한 15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실태 조사 결과를 22일 내놓았다.
조사결과를 보면 ‘배출권 할당량의 적정성’ 조사에서 단 1곳을 제외한 14개 기업이 적정 배출량보다 ‘과소 할당’됐다고 응답했다.
해당 기업들은 초과 배출에 따른 과장금에 대한 부담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호소했다.
배출권 거래제 시행 후 대상 기업의 애로사항 조사에서도 ‘초과배출 과징금 부담’이 3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비용증가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20.0%, ‘생산량 감축’ 16.7%, ‘전문인력 부족 및 감축 관리비용 증가’ 13.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대응에서도 세 곳 중 한 곳 이상의 기업이 적절한 대응 수단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업의 52.2%가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설비와 공정 개선을 통한 에너지효율 극대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특별한 대응책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도 각각 21.7%와 13.0%를 차지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기업 대부분인 86.7%가 ‘배출허용량 재조정’을 요구했으며, 13.3%는 ‘초과배출 과징금 인하’를 정부에 요구했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과소 할당된 배출 허용량은 투자 및 생산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해당 업종의 경기 전망과 특성을 고려해 배출혀용량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특히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기업들이 고려제강, 대한제강, 르노삼성차, 에어부산, 와이케이스틸, 태웅 등 대부분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기업들이라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등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산업계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정책지원과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 저탄소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배출권 거래제란 기업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부여받고 그 범위 내에서 생산활동 및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허용량이 남으면 다른 기업에 팔고, 부족하면 사들이는 제도를 말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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