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백재명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목사 김 모(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보 성향 기독교 단체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소속인 김 씨는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부서인 225국 공작원을 중국 등지에서 3차례 만나 공작금을 받았다. 또 북한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 뒤 국내 정세 등을 북측에 보고하는 한편 북한 서적을 읽으며 사상 학습을 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경찰 등과 공동으로 김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포착, 구속하고 관련자들을 수사 중이다. 특히 그가 북한 대남 조직과 연계된 지하조직을 국내에서 결성하려고 한 정황을 잡고, 단서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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