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야당, 상가계약기간 5년→10년… 자영업 보호 대책 발표

새정치민주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는 22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현행 5년인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늘리고 재건축 시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임차권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한 경제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자영업 살리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또 가맹사업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과의 이익공유 방안을 마련해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의결 받도록 제시하고 있다. 현재 하도급법과 대리점법에만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가맹점과 중소 유통업, 납품업자 등 다른 자영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정세균 위원장은 "오랜 불공정 관행을 없애 자영업자가 마음 편히 장사하고 노력한 만큼 보상 받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발표한 정책들은 당의 20대 총선 공약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맹준호기자 next@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