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22일 성수동 관내 건물주와 상가임차인과 함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상생협약은 성동구, 건물소유자, 상가임차인 간 협약을 체결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자율적인 해결을 유도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예를 들어 건물소유자는 임대기간 동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제반규정을 준수해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유지하고, 상가임차인은 쾌적한 영업환경과 거리환경 조성 등 상권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내용 등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유동인구 유입으로 기존 상권이 살아나는 반면 임대료 상승을 불러 기존의 상가 임차인들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것을 뜻하는데, 서울 홍대 등 곳곳에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성동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건물주와 상가임차인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공공기반시설과 환경 개선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상생협약에는 성수동 지역의 건물주 52명을 포함해 상가임차인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자율적 상생협약에 동참해 주신 건물주, 상가임차인께 감사드린다”며 “상생을 위한 상호협력 분위기가 전국 각지로 확산 될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성동구는 또 상생협약 체결과 더불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 임대점포 확보와 뚝섬역 하부공간을 이용한 대안상가 건축, 서울숲옆 유휴부지에 언더스탠드 에비뉴 건립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성동구는 지난 9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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