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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토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한 항소 포기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 사생활 의혹 보도에 따른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선고를 받은 가토 다쓰야(49)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가토 전 지국장은 기사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며 “이를 무죄로 본 것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데다 법리적으로 모순되는 면이 있어 항소해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미 법원 판단으로 기사 내용이 허위이고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점 등이 명백히 규명됐다”며 “외교부에서도 한일 관계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선처를 요청한 점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까지 나서서 “한일 관계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을 기대한다”며 무죄 판결을 환영하는 상황에서 외교적 마찰을 고려했다는 의미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하고,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사실이 아닌 내용의 기사로 박 대통령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맞으나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면 언론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며 가토 전 지국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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