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6년 끈 한일청구권협정 위헌여부 23일 결론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피해보상청구를 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위헌 여부가 6년 만에 결론 난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사건을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09년 헌법소원이 제기된 후 헌재에 계류된 최장기 미제사건이다. 1965년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피징용자 사망자와 부상자, 생존자의 피해보상 명목으로 3억달러를 받았다. 대신 협정문에 한국과 일본이 국가와 국민의 재산, 권리, 이익,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강제징용 피해자의 아들은 이 조항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의 이날 선고는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보상 등과 관련한 일본 상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강제징용 근로자 등은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일본 법원 측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권리가 소멸됐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미수금·위로금 지급 등 조항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사건도 함께 선고한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