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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물류중심지 발판 마련한 '새만금 특별법'

새만금을 산업과 물류ㆍ관광 등 다목적 중심지로 조기 개발하기 위한 ‘새만금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표류해온 새만금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 여야 의원 173명이 공동 발의했기 때문에 23일 열릴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된다. 앞으로 특별법을 뒷받침할 시행령 제정과 정부의 기본구상 조정 등이 남아 있지만 새만금을 환황해권 물류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큰 고비를 넘긴 셈이다. 새만금 특별법은 7장 36조 부칙 4조로 돼 있다. 주요 내용은 경제자유구역지정여건 구축, 최장 100년간 토지 건물 임대 가능, 33개나 되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환경영향 재평가 없이 사업의 연속성 보장, 새만금 유지관리재원 조달근거 마련 등이다. 저렴한 땅값, 무규제 등으로 외국자본을 쉽게 유치하고 국가에서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어 내부 개발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별법이 제정돼도 새만금 개발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새만금의 71.6%를 농지로 개발하고 나머지를 산업 및 관광 도시환경 시설로 조성한다는 정부의 ‘토지 이용개발 기본구상’부터 깨야 한다. 토지의 효율적 이용보다 시민단체의 눈치를 보는 농지 위주의 소극적 토지이용 구상은 바뀌어야 한다. 새만금 공사 초기와 지금의 상황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물류중심지로 개발하자는 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국이 무섭게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새만금만큼 적합한 산업 및 물류중심지 후보도 드물다. 중국과 가까운데다 수심도 깊어 33만톤급의 대형 선박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광활한 배후지도 자랑거리이다. 입지조건이 두바이와 상하이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다. 본격적으로 개발하려면 환경단체의 반발, 전북 지자체 간의 이해조정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한 다른 도의 반발 등을 무마해야 하지만 이는 큰 문제가 아니다. 새만금을 제대로 개발하려면 정부의 기본구상을 농지 위주에서 산업 및 물류 위주의 개발구상으로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 새만금을 환황해권 물류중심지로 개발하자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가고 있는 만큼 낡은 구상을 버릴 때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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