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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에버랜드 노조 간부 해고 부당"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당한 삼성에버랜드 직원이 회사와의 소송 끝에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에버랜드 직원 조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노조 부위원장인 조씨는 노조 홍보를 위해 2011년 1월 회사 임직원 4,3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직장동료의 외부 e메일로 전송했다. 사측은 2011년 5~7월 보안점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 등을 적발하고 조씨를 업무상 배임과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한 뒤 해고 조치했다. /김경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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