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을 19일 오전10시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이번 선고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정당으로서 운명이 갈린다.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지면 통진당은 재산을 몰수당한다. 대체 정당의 창당도 금지되며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도 잃을 수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당법 48조 2항은 '헌재의 해산 결정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고 규정했다. 위헌 정당의 물적기반을 빼앗아 해산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정당해산 이전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추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헌재가 해산 결정을 한 후부터 위헌 정당이 될 뿐 소급해서 위헌 정당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 정당법 40조는 '정당이 헌재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 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이른바 '대체 정당'의 금지다. 이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해서는 헌법·헌법재판소법·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 학계에서는 헌재의 해산 결정에 따라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견해와 유지한다는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만 의원직을 잃는다는 일부 견해도 있다.
법무부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면서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도 함께 청구했다. 헌재는 의원직 상실 여부도 함께 판단,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위헌 결정과 같은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지려면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통진당 해산에 찬성해야 한다. 헌재가 해산을 명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헌재는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모든 절차를 방송으로 생중계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와 함께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도 함께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통진당 해산 여부를 놓고 법무부와 통진당은 18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통해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쳤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통진당은 암적 존재여서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정당 해산은 헌법질서 파괴 행위"라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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