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의 한 관계자는 5일 "특전사는 포로체험 훈련 당시 현장에 있던 김 원사 등 모두 부사관인 교관(통제관) 4명을 어제 형사입건했다"며 "오늘 '업무상 중과실치사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강도 높은 훈련으로 정예 특전요원을 양성하려던 취지만큼은 인정해야 한다"며 "특수전 부대의 훈련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훈련을 담당한 요원보다는 공기 통과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재질(폴리에스테르)을 두건으로 선택하고 안전 장비 및 의료인원을 배치하지 않은 데 대한 지휘 감독책임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향후 헌병 수사 및 검찰 조사로 잘잘못을 가리고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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