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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불법다운로드 방조’나우콤 대표 2심서 벌금형

영화 불법 다운로드를 방치한 유명 다운로드 사이트 운영업체와 대표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한정규 부장판사)는 11일 영화파일 등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문용식 나우콤 대표이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 나우콤 법인에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나우콤은 피디박스와 클럽박스 등 영화파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또 재판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웹하드 업체 대표 등 8명과 법인 6곳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또는 500만∼2,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씨 등은 웹스토리지 서비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검색기능 등을 제공하고 업로더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들의 영화파일 불법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조장했다”며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거나 방조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저작재산권자들이 입은 피해를 변제하기로 하고 합의했고, 현재 문씨를 포함한 대표 9명 모두가 기존 방식의 웹스토리지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기에 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문 대표는 2002년 '피디박스', 2004년 '클럽박스' 사이트를 각각 개설해 불법영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방치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2008년 기소됐다. 또한 불법 파일을 많이 올리는 이른바 헤비 업로더들이 영화 파일을 불법 유통시킬 수 있도록 공모해 170여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저작권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저작권법 위반 또는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문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함께 기소된 소프트라인(토토디스크)•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아이서브(폴더플러스)•이지원(위디스크)•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등 5개 업체 대표들은 1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2심은 형을 낮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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