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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그림로비’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징역4년 구형

그림로비를 통해 인사청탁을 넣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상률(58) 전 국세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원범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수집한 증거와 조사내용은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며 한 전 청장에게 징역 4년형과 벌금 1억3,800만원, 추징금 6,900만원을 구형했다. 한 전 청장 측은 “한 전 청장의 부인인 김모씨가 전군표 전 청장의 부인 이모씨에게 그림 ‘학동마을’을 건넨 것은 사교적이고 의례적인 답례로서 뇌물이 아니었고, 주정회사로부터 자문료를 받기 위해 국세청 전 소비세과장 구모씨와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 전 청장은 최후변론에서 "모든 것은 제 부덕함과 부족함의 소치”라며 “재판을 통해 있는 사실이 그대로 밝혀져 국세청의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고 직원들에게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으로 재직했던 2007년 5월 인사 청탁을 위해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고(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한 그는 퇴임 후 미국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유명 대기업과 주정업체 3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 등으로 수억 원대 고문료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전 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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